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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세무사신문-제언기고] 공익재단법인은 세무사의 노블레스오블리주 초석이다
2013-08-19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4191
첨부파일 : 1개

[제언·기고]공익재단법인 설립은 세무사의 노블레스오블리주 초석이다.

          유 영 조 총무이사

 

세무사회가 전회원을 대상으로 공익재단법인 설립기금 모금 공문을 보낸 지 100일 동안 3천여 회원이 5억 5200여만원의 설립기금을 납입했다. 회원들의 동참이 고맙고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희망에 새삼 놀라기도 한다. 그런 한편 걱정도 없지 않다. 이미 대외적으로 공익재단법인 설립을 선언했으나 아직까지 공익재단설립기금 목표액 10억원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때다.
이미 1,000만원을 기부한 회원도 있고 100만원 이상의 고액기부 회원도 부지기수다. 감사한 마음을 접어두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동참을 다시 호소하는 것은 우리 세무사의 자존심을 살리고자 함이다. 

 

사실 세무사회가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된 동기는 정구정 회장이 나눔과 봉사를 통한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해 세무사회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자며 1억원을 세무사회에 기부한 것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 세무사는 직무성격상 공공성이 매우 강한 전문자격사이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감을 높이는 첩경이다. 존재감은 존경으로 이어진다. 즉, 세무사들이 국민 속에서 존경받는 전문자격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성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공공성의 강화는 업무의 공공성이 일차적이다. 업무의 공공성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사회기여도이다.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기여도를 높이는 방편은 기부와 봉사다.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공공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무사회 공익재단법인 출범의 당위성을 찾게 된다. 개개인이 나눔을 실천할 수도 있고 봉사를 생활화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효과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옛말에 뭉치면 산다는 말이 있다. 세무사회가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나눔을 실천하자는 주장은 세무사회원 모두가 뭉쳐서 큰 효과를 보자는 것이다. 개개 회원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것보다 하나 된 힘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자는 것이 공익재단의 설립목적이다.  

세무사가 진정 국민 속에서 존경받는 전문자격사가 되고 신뢰를 확보하기위해서는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어짜피 해야 할 나눔과 봉사라면 좀 더 폼 나게 할 필요가 있다. “역시 세무사들은 달라” 차별화된 나눔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첩경이다. 세무사의 노블레스오블리주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나아가 미래 세무사들의 존재감인 것이다. 그래서 세무사회 공익재단법인은 절대 필요하며 시대적 소명에 가깝다.

그래서 감히 주장한다. 회원 1인당 10만원을 공익재단설립기금으로 납부할 것을… 많게는 1,000만원에서 몇백 만원씩 기부하신 회원도 부지기수다. 고액기부를 결정한 어느 회원의 얘기를 잠깐 소개한다.


“저는 세무사를 천직으로 하여 지금 남부럽지 않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있게 해준 세무사자격이 너무 소중하고 그만큼 더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동안 매년 1만원씩만 기부했다고 생각하니까 300만원은 해야 체면치례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종교단체에 내는 헌금이나 기부를 생각해보면 그나마도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다”고 고백했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같은 동료 세무사이지만 경력이 짧거나 연로하여 수입이 적은 회원분들은 최소한의 동참으로도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에 수입이 많다거나 재력이 충분하다면 고액기부를 권하고 싶다. 

세무사회 공익재단법인에 기부하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 우리 세무사의 미래가 달린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전문자격사로서 세무사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공익재단법인의 싹을 튼실히 하자. 공익재단법인에 기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세무사의 노블레스오블리주를 만들어가는 초석인 것이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 

 

세무사신문(201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