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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 세무사회 정기총회에 ‘감사보고서’가 빠졌다…"회원들 '알 권리'가 막혔다"
2026-07-08 16:38
작성자 : 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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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정기총회에 ‘감사보고서’가 빠졌다…"회원들 '알 권리'가 막혔다"
 

한국세무사회가 29일 제64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정기총회에 회원들에게 보고해야 할 ‘감사보고’가 완전히 빠진 채로 진행됐다.

이날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볼룸에서 제6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무를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세무사회 회칙 제28조에 따르면 ‘감사는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감사직무규정은 ‘감사는 상호 협의해 하나의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연명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5회계연도 감사보고서가 총회 자료에 실리지 않았고, 해당 이유에 대해 세무사회는 재정경제부 감사지적사항을 이유로 들었다. 세무사회는 “유감스럽게도 감사 2인이 각자 작성한 감사보고서만 제출한 것은 회규에 위반되고 감독기관의 감사 결과를 위배한 것으로 이는 명백하게 공식적인 감사보고서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 총회에 보고할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어 “감사 2인은 총회에 보고할 감사보고서를 상호 협의해 하나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연명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 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세무사회 감독기관인 재정경제부가 실시했던 종합감사 지적에 따르면 ‘감사 2인 각자 감사보고서는 상호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공식적인 감사보고서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일 사안에 대해 상반된 지적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 동 사안 관련해 최소 1인의 감사는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반드시 하나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사 2인은 `25회계연도 총회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직무규정 제13조 제1항 및 재정경제부 종합감사에서 명시한 대로 상호 협의해 하나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연명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 기한까지 하나의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관균 세무사회 감사는 지난해 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 회원들의 선택을 받아 감사로 당선됐으며 이번 감사보고서로 200페이지가 넘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감사보고서가 총회 서류에 실리지 않은 것과 관련 업계에서는 "회원들이 집행부의 회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로인 감사보고서가 회원들에게 책자로 보고되지 않은 것은 회원들의 알권리가 사라진 것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유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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