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축소”…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안, 국무회의 통과
세정일보 유일지 기자 승인 2026.02.24 15:50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차익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 세율 적용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50%씩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법인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1만원에서 5000원으로 각각 50% 축소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등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홈택스 등 전자로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 법인세는 2만원, 부가가치세는 1만원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과거 수기로 신고하면 세무서 직원들이 전산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전자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3대 세목의 전자신고율은 99%를 육박하는 등 제도 정책 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당초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이같은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정책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계속 유지된다며 폐지를 추진해 왔으나 현재까지 유지돼 왔으며, 이재명 정부들어 시행령으로 공제금액을 현행보다 50% 축소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세무사회는 전자신고와 납부를 위해 세정협력을 하는 국민과 세무사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라며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해 반대해 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5월 9일부터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시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내용을 반영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특법 시행령 수정안 중에서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점을 취득시 기준시가에서 임대개시일 기준시가로 변경하는 내용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내용 중 폐업하는 개사육 농가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개 400마리에서 500마리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일지 기자 the@sejungilbo.com 기자의 다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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