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후원회원들의 후원에 힘입어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희망과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한부모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정에 생계, 주거, 의료, 출산 및 장제 등의 지원금과 장학금 전달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후원금을 보내주신 기부자님들과 회원님, 본회 임원님, 지방회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내년부터는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사업과 더불어 무료급식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익재단은 앞으로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복지증진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펼쳐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수여식에서는 장학금 9250만원을 지원받는 장학금 수혜자 각 개인을 대표해 이시헌씨가 원경희 회장으로부터 지원증서를 전달받았으며, 생활비 6550만원을 지원받는 각 개인을 대표해 김송례씨가 정구정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지원증서를 전달받았다. 또한 지원금 2950만원이 전달될 각 단체를 대표해 복지단체인 ‘마포복지재단’의 전소현 복지사업팀장이 7개 지방세무사회장단들로부터 지원증서를 전달받았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 요건은 개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기준 40% 이하) 가구 ▲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 5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 60% 이하) 가구(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정, 장애인가정, 다세대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이며, 장학금 지원대상은 상기 저소득가구의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다.
또 생활비 지원 대상 단체는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단체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등록 단체, 구호단체 등(단, 사단법인,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 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이다.
한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고 적극적인 이웃사랑 실천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과 한국세무사회 강명화 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은 공익재단 설립 이래 꾸준히 기부를 실천하여 1000만원을 정기후원하였고, 한국세무사회 강명화 이사는 올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 1000만원의 고액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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