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일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사회소외계층에 장학금(생활비) 1억8700만원 지급한다
2022-12-23 16:36
오는 13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전달식…`13년 설립된 이래 장학금(생활비) 37억 지급
사진은 2021년 12월 14일 열린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2021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 모습. [한국세무사회 제공]
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 정구정)의 나눔 활동이 올해도 실시된다.
`13년 설립 이후 장학금과 생활비 등 37억원을 지급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22년도 장학금(생활비) 1억8700만원 전달한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지난달 29일 정기이사회를 개최, 오는 13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등 우리사회 형편이 어려운 개인과 단체 지원대상자에게 2022년도 생활비와 장학금 1억8700만원을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공익재단 설립자인 정구정 이사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달식은 소수의 지원대상자와 한국세무사회 임원과 공익재단 임원만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갖고 생활비와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익재단의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 요건은 개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기준40%이하)가구 ▲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 50%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60%이하) 가구(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정, 장애인가정, 다세대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이며, 장학금 지원대상은 상기 저소득 가구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학생이다.
또한 생활비 지원 대상 단체는 ▲사회복지 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단체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등록 단체, 구호단체 등이다. 단,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 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된다.
공익재단은 `13년 5월에 정구정 이사장이 한국세무사회장을 하면서 1억500만원을 출연하고 4578명의 세무사들로부터 성금을 모금해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했다.
`13년 설립된 후 2021년까지 약 37억원을 사회소외계층 등 우리사회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했다.
권종일 기자 jikwon@sejungilbo.com 기자의 다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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