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행복한 나눔, 따뜻한 세상! 세무사가 함께할 것”
정구정 이사장 “지금 당장 형편 어렵더라도 오늘의 어려움 극복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본회 대강당에서 ‘2021년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열어 저소득층 및 사회소의계층 가정에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14일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2021년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열어 사회소외계층의 가정과 그 자녀 307명에게 2억2000만 원의 생활비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과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유영조 회장, 부산지방세무사회 황인재 회장,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구광회 회장, 광주지방세무사회 유권규 회장,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구정 이사장 및 김진묵 감사, 이성진 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원경희 회장은 “아홉 번째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은 행복한 나눔, 나누는 기쁨, 세무사가 늘 함께한다는 정신으로 우리의 어려운 이웃에 생활비 및 장학금을 매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예로부터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고자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렸다”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공익재단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3년 이후 지난해까지 5억 원 전후의 지원금이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 가정과 자녀에게 전달됐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움에 빠져있는 지금 이러한 활동은 우리 사회의 희망의 빛이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회장은 “앞으로 한국세무사회는 한부모 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비 지원과 장학금 전달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과 함께할 것”이라며 “세무사가 사회적 리더로서 국민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어려움이 있는 곳에 세무사가 가장 먼저 나서 도움이 되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세무사제도 창설 6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봉사할 수 있는 세무사 드림 봉사단 발족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세무사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상에 오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구정 이사장은 “오늘 비대면 행사로 진행돼 많은 분을 모실수 없어 아쉽지만,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분이 모여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이곳에 참여한 분들과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이웃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듯이 수여자 여러분이 오늘 비록 형편이 어렵더라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노력하신다면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실 것이며, 또한 오늘의 어려움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여자들을 격려했다.
정 이사장은 "예전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에 3대가는 거지가 없으며 3대 가는 부자가 없다고 하였고, ‘하늘은 짓지 않는 복은 내리지 않는다’고 했듯이 후원 회원 여러분께서 공익재단에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것은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자 복전을 가꾸시는 것으로 많은 복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또 “복을 받으려면 많은 사람에게 베풀라고 했다”며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세무사)가 사회에 대한 환원활동을 이어가야 하기에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갖는 의미가 크며, 공익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본회 및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한 본회 및 공익재단 임원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2021년이 저물어가는 시점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13년 출범한 이후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의 가정과 그 자녀 총 4753명에게 약 37억 원을 전달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요건은 개인의 경우 한국세무사회장 추천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기준 40%이하) 가구 ▲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 50%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60%이하) 가구(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정, 장애인가정, 다세대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이며, 장학금 지원대상은 저소득가구의 아동·청소년이다. 또 생활비 지원대상 단체는 한국세무사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단체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등록 단체, 구호단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