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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 세무사회공익재단, `20년도 장학금‧생활비 2억9300만원 지급한다'
2020-12-23 17:4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068
첨부파일 : 1개
[세정일보] 코로나19 예방위해 오는 22일 세무사회관에서 ‘온라인 전달식’
김영기 기자     승인 2020.12.21 09:13


사진은 지난 2019년 12월 12일 세무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19년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 모습이다.
출처 : 세정일보(http://www.sejungilbo.com)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 정구정)은 오는 22일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회 등에서 추천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등 219개의 개인과 단체 지원대상자에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2020년도 생활비와 장학금 2억9000여만원을 전달한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은 “지난해까지는 수도권 소재 지원대상자에게는 세무사회관에서 전달식을 개최해 지원금을 전달하고, 수도권 이외 지원대상자에게는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에서 전달식과 지원금을 전달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소수의 지원대상자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임원 및 한국세무사회 임원을 포함한 20명 이내만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회관에서 온라인으로 전달식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는 개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기준40%이하)가구 ▲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 50%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60%이하) 가구(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정, 장애인가정, 다세대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이며, 장학금 지원대상은 상기 저소득 가구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학생이다.

생활비 지원대상 단체는 ▲사회복지 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단체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등록 단체, 구호단체 등(단,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 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 이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정구정 이사장이 한국세무사회장 역임 때인 2013년 5월에 정 회장이 1억500만원을 출연하고 4578명의 세무사들로부터 성금을 모금 받아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2013년 설립한 후 2019년까지 35억원을 저소득층 등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했다.



김영기 기자 sejungilbo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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