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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정신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저소득층에 장학금·생활비 1억9천300만원 전달
2020-12-23 17:4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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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정신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저소득층에 장학금·생활비 1억9천300만원 전달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등록 2020.12.21 08:16:09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기초생활수급자 등 219개 개인과 단체 
코로나19 예방 위해 22일 세무사회관에서 온라인 전달식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정구정)은 오는 22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회 등에서 추천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등 219개의 개인과 단체에 2020년도 생활비와 장학금 1억9천300만원을 전달한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은 “지난해까지는 수도권 소재 지원대상자에게는 세무사회관에서 전달식을 갖고 지원금을 전달하고, 수도권 이외 지원대상자에게는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에서 전달식을 갖고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이사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전달식은 소수의 지원대상자와 공익재단 및 세무사회 임원을 포함한 20명 이내만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회관에서 온라인으로 전달식을 갖고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 요건은 개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기준 40% 이하) 가구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 계층(중위소득 기준 60% 이하) 가구(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정, 장애인가정, 다세대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이며, 장학금 지원대상은 상기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대학생이다.

생활비 지원대상 단체는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단체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등록 단체, 구호단체 등(단,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 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이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정구정 이사장이 한국세무사회장을 역임할 때인 2013년 5월에 정구정 회장이 1억500만원을 출연하고 4천578명의 세무사들로부터 성금을 모금 받아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2013년 설립한 후 2020년까지 35억원을 저소득층 등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