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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17년도 생활비·장학금 4.5억 지급키로
2018-02-23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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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17년도 생활비·장학금 4.5억 지급키로

지난 1일 공익재단 홈페이지 등에 지원대상자 신청 공고

 

▲ 사진은 2014년 12월 10일 열린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제2회) 생활비 및 장학금 7억원 전달식' 모습이다.[사진: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 경교수)는 지난달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오는 12월 2017년도 어려운 이웃에 생활비와 장학금 4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지난 1일 공익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신청기한은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다.

생활비 지원대상자 요건은 개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기준40%이하) 가구 ▲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 50%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60%이하) 가구(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정, 장애인가정, 다세대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이며, 장학금 지원대상은 상기 저소득 가구의 아동·청소년이다.

단체는 ▲사회복지 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단체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등록 단체, 구호단체 등(단,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 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이다.

공익재단 측은 세무사회 등으로부터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추천 받아 서울지역거주 지원대상자는 12월에 세무사회관에서, 서울지역 이외 거주 지원대상자는 각 지역세무사회에서 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 주관으로 전달식을 갖도록 세무사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경교수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은 “전임 세무사회 집행부의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서 논란이 있었다”면서 “이창규 세무사회장에게는 전국 116개 지역세무사회로부터 투명하게 추천받아 지급함으로써 공익회비를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요청했다” 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제23대 27대 28대 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정구정 전 회장이 세무사회장 재임시에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면서 1억500만원을 출연하고, 4578명의 세무사회원들로부터 7억8152만원을 모금하고 한국세무사회에서 2억1347만 등 총11억원을 출연하여 2013년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됐다.

 

심영범 기자  syb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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