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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세무사신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2015-07-08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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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김 용 일 세무사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감사)

 

최근 조세언론에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세무사회 산하이며, 세무사회로부터 공익회비를 건네받고 있음에도 세무사회가 공익회비와 공익재단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1만1천여 회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더군다나 전임 조용근 회장과 안수남 회원은 조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돈이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불투명하다. 공익재단을 하고 싶으면 정회장 사비를 털어서 해라. 세무사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감시감독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감사기관도 없고 무소불위로 돈을 쓰고, 방만한 운영을 해도 관리감독이 안된다”며 공익재단 운영에 대한 불신감을 표했다.
이런 조세언론의 사실이 아닌 보도와 일부 회원들이 공익재단 운영의 투명성에 의구심을 내세워 1만1천여 회원들이 세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폄하하는 행태에 대해 공익재단의 감사로서 더 이상 회원들을 현혹시키는 행위를 두고 볼 수 없어 공익재단운영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지난 2012.8.31. 본회 이사회 구성원과 6개 지방회장 그리고 공익재단설립기금을 많이 납부한 회원들로 구성된 59명의 발기인 중 56인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관을 심의 의결한 후 초대 이사장에 정구정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후 2013. 5. 7. 보건복지부로부터 재단설립을 승인받았으며, 지난 2013. 12. 12. 출범식 및 제1회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350명에게 3억8천만원을, 2014. 12. 10. 제2회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900여명에 7억원을 전달한 바 있다. 1만1천여 세무사가 공익재단을 통해 우리사회 소외계층에게 나눔실천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는 세무사상을 정립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조세언론에서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운영에 대해 마치 정구정 회장이 좌지우지 하는 것처럼 공익재단을 폄하하는 내용까지 쏟아내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 
조세언론에서는 세무사회가 공익회비를 공익재단에 건네 주는데 세무사회가 전혀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익재단으로 넘어간 돈은 무소불위처럼 정구정 회장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세무사회공익재단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재단법인이다. 따라서 공익재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기적인 감사를 받는다.  

또한 매년 김진묵 감사와 본 감사가 공익재단 운영에 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세무사신문 뿐 아니라 공익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고 있다.
더구나 전 회원에게는 올 2월에 배포한 공익재단 활동 및 성과보고서를 통하여 기부자 명단, 수여자 명단, 세입·세출 현황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조세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공익재단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1차적으로 김진묵 감사와 본 감사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감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법률에 의해 실시한 감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조세언론과 일부 회원들은 공익재단이 세무사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통제를 받을 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사회가 공익회비를 넘겨주고 있는데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고받지 않고, 그 통제력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 세무사회공익재단에 공익회비를 넘겨주는 통제권은 분명히 세무사회가 가지고 있다.  세무사회장이 공익재단에 매년 4억원의 공익회비를 넘겨주지 않는다면 공익재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당연히 그 통제권은 세무사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출연자가 공익재단 운영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임원의 5분의 1 이상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 13명 가운데 2명을 공익재단 이사로 선임했다. 
세무사회 임원이 공익재단 임원으로 참여하고 운영을 지켜보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2회 생활비 및 지원금 전달식의 지원대상자 선정도 모두 세무사회에서 정해 공익재단은 전달식을 통해 지원금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조세언론은 오는 6월에 선출된 세무사회 새 집행부가 공익재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공익회비도 세무사회가 공익재단에 주는 것이며, 지원대상자도 세무사회가 정하고 있으며, 세무사회 임원이 공익재단의 임원으로 참여하는데도 세무사회가 공익재단을 통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정구정 회장을 비방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다.
세무사회공익재단 감사로서 분명히 이야기 할 수 있는 건, 세무사회공익재단이 설립된 이후로 정구정 회장이 공익재단 돈을 가져다 쓴 사실이 없다는 것이며, 정구정 회장에게 판공비로 지급한 사실 또한 없다는 것이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고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켜줄 사회적 인적 네트워크를 공고히 다지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그리고 세무사회공익재단은 2013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생활복지와 장학사업으로 11억 4천만원이 지출하는 등 나눔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세무사회공익재단은 세무사를 위해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확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 기업진단업무와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은 우리에게 거져 주어진 것이 아니다.
공익재단은 뜻있는 회원들의 십시일반으로 만들어진 공익단체이다.
세무사 개개인이 기부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세무사회 공익재단을 통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 바로 여기에 국민들이 우리 세무사들을 응원하며 호응하게 될 것이다. 

집을 지을 때도 디딤돌을 세우고 그 집이 튼튼하게 버틸 수 있도록 다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익재단도 이제 막 디딤돌을 세웠다. 튼튼한 버팀목을 다지는 것이 필요할 때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음해하고 폄하하는 것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품위에 맞지 않다. 이제 다함께 힘을 보태 세무사회공익재단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다.

 

세무사신문 제652호(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