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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봅시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감사 김 진 묵 세무사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조용근 고문과 안수남 회원은 조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익재단이 세무사회의 실질적 발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돈이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쓰여 지는지도 불투명하다. 공익재단을 하고 싶으면 정 회장 사비를 털어서 하면 된다. 예산을 지원해주면 감시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감사기관도 없고 무소불위로 돈을 쓰고, 방만한 운영을 해도 관리감독이 안되는데 믿고 맡기라는 것은 공조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공익재단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감사를 맡고 있는 김진묵 세무사를 만나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운영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김 진 묵 세무사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감사)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임원은 어떻게 선임했나?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15명 이내의 이사를 둘 수 있으며 2명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발기인 총회에서 13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기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관을 만들었다.
그리고 1천만원 이상의 공익재단 설립기금을 많이 납부한 회원과 6개 지방회장이 추천한 회원 등으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했다.
▶‘세무사회에서 공익재단 임원을 전부 임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출연자가 공익재단 운영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공익재단 임원의 5분의 1이상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공익법률 제5조).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 13명 가운데 2명을 공익재단임원으로 선임했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출연자가 5분의1이상을 공익재단 임원으로 참여(선임)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출연자가 공익법인을 좌지우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즉 출연자가 공익재단 임원을 제한없이 맡도록 할 경우 탈세의 수단으로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세무사회에서 공익재단을 통제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공익재단 감사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세무사회에서 회원들이 납부하는 공익회비와 후원금을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운영하는 돈 줄을 세무사회가 쥐고 있다. 세무사회가 공익재단에 공익회비를 넘겨주지 않는다면 공익재단은 운영될 수 없는 구조다.
세무사회가 공익재단 운영에 필요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공익재단을 콘트롤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회에서 돈을 줘서 공익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세무사회에서 공익재단을 통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2013년 제1회 지원금 전달식과 2014년 제2회 지원금 전달식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도 모두 세무사회가 주관해서 선정했다. 공익재단은 세무사회가 선정한 지원금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것뿐이다. 공익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무사회 상임이사회에 모두 보고되고 있다. 정구정 회장에 의해 공익재단이 좌지우지될 만큼 허술하지 않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자신한다.
▶‘공익재단은 감사기관도 없고 무소불위로 돈을 쓰고, 방만한 운영을 해도 관리감독이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소리다. 본인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감사로 선임됐다. 그리고 감사의 직무는 말 그대로 공익재단이 법률에 따라 그리고 정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것이다. 공익재단의 감사결과는 세무사신문 뿐만 아니라 공익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그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재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기감사를 받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운영에 부정이 있게 되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2중 3중의 감사를 받고 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매년 수입·지출 내역을 공익재단 홈페이지와 세무사신문에 공지해 왔으며 지난 2월에 실시한 2014회계연도 회원보수교육시에도 2013년도와 2014년도의 수입·지출내역을 포함한 모든 활동내역을 1만1천 회원들에게 책자를 만들어서 보고했다.
그런데도 ‘공익재단은 감사기관도 없고 무소불위로 돈을 쓰고 방만하게 운영을 해 관리감독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익재단 임원들과 공익재단 감사들을 모욕하는 언행이다.
지난 2년간 감사로서 공익재단의 운영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익재단 운영에 대해 보고했으며, 세무사회공익재단은 규정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공익재단이 세무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질문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세무사회공익재단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고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켜줄 사회적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왜 세무사회공익재단이 세무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석성일만사랑회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조용근 이사장의 명예가 올라가지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전체 세무사들의 위상을 높이고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켜줄 사회적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세무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공익재단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세무사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공익재단의 자금이 어떻게 모아져서 어디에 쓰여 지는지 불투명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공익재단의 수입원은 회원들이 세무사회로 납부하는 공익회비와 회원들이 매달 납부해주는 후원금·기부금이 주요 수입원이다. 그리고 공익재단의 지출은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관’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으로 지출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내부 감사를 매년 받고 있으며, 3년마다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는다.
특히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2013년 설립 때부터 2014.12.31.까지 모든 수입지출내역과 활동내역을 총 정리한 책자를 만들어서 2014회계연도 회원보수교육 시에 회원들에게 배부하고 보고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익재단의 자금이 어떻게 모아져서 어디에 쓰여 지는지 불투명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음해하는 것이다. 공익재단 감사로서 대단히 불쾌한 일이다.
▶’공익재단을 하려면 정구정 회장이 사비를 들여서 하면 되지 회원들 돈을 거둬서 공익재단을 하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보는 주체가 누구인가? 공익재단 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보는 주체는 정구정 회장이 아니라 전체 세무사들이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세무사들의 위상을 높이고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켜줄 사회적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왜 정구정 회장이 사비를 들여서 공익재단을 운영하라는 것인가?
조용근 고문님이 운영하고 있는 석성일만사랑회는 석성재단을 통해 조용근 고문님의 명예가 올라가지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효익은 이사장인 정구정 회장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세무사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봐야 한다. 석정재단은 조용근 고문님의 명예를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것이지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정구정 회장의 명예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세무사들의 위상이 올라가고 세무사들의 업무영역을 지켜줄 사회적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전체 세무사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다.
지난해 세무사회가 선정했던 지원금 대상자들이 지원금을 받으면서 누구에게 고마워했나? 세무사, 세무사회에 고마워했다. 개인적으로 운영되는 장학재단, 공익재단은 당연히 이사장에게 고마움을 가지게 되지만 세무사회공익재단은 1만1천여 세무사들이 만든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도 세무사회와 세무사에게 고마워했다.
이런데도 세무사회공익재단을 정구정 회장이 사비를 털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장학재단과 세무사회공익재단을 혼동해 주장하는 것이다.
▶지난 2년간 공익재단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이뤄졌나? 공익재단의 지원대상자를 정구정 회장이 직접 선정하고 있나?
공익재단의 지원대상자는 세무사신문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홈페이지에 지원대상자 신청공고를 낸다. 그리고 전국 지역세무사회에서 추천을 받는 등 각계 각층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세무사회와 공익재단 이사회에서 선정했다. 즉 지원대상자 선정을 정구정 회장이 하지 않았다.
지원대상자 선정시 감사인 본인도 참석해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과한 법률’과 ‘공익재단 정관’에서 규정한대로 지원대상자를 심사해 선정한다.
▶공익재단에서 정구정 회장에게 지난 2년간 판공비 등을 지급한 적이 있나? 정구정 회장이 공익재단에서 돈을 가져다 쓴적이 있는지?
세무사회공익재단이 출범한 후 정구정 회장이 매월 6백만원을 받아간다느니, 공익재단 운영을 혼자서 마음대로 한다는 등으로 일부에서 정구정 회장을 음해하는 이야기를 퍼트리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공익재단에서 정구정 회장에게 단 1원도 판공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정구정 회장이 돈을 갖다 쓴 사실도 전혀 없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수차례 밝혔다. 정구정 회장과 공익재단 임원들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공익재단 운영에 헌신하고 있다. 더 이상 정구정 회장과 공익재단 운영에 대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면서 흔들지 말아야 한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운영을 정구정 회장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공익법인 법률에 의해 그리고 공익재단 정관에서 규정한대로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 결정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다. 이제까지 정구정 회장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해 집행한 사업이나 예산집행은 없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정구정 회장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게 없다. 사업계획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장학금과 생활비도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해 집행토록 되어 있다.
급여도 급여기준표에 의해 지출되는 등 모든 세입세출이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집행되고 있다. 세무사회의 예산집행 보다 공익재단의 예산집행이 더 엄격하다.
▶‘세무사회에서 공익재단에 대한 감시감독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 대한 감시감독은 ‘공익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엄격한 정기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감사로부터 매년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도 세무사회에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세무사회가 모든 것을 맡아서 신청받고 선정해 지방세무사회와 전국 지역세무사회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사회에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할 수 없다’라는 안수남 회원의 주장은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수입구조는 세무사회가 공익회비를 받아서 공익재단에 넘겨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공익재단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세무사회가 공익재단 운영에 필요한 돈을 주지 않으면 공익재단은 바로 고사된다.
사실이 이런데도 ‘세무사회가 공익재단에 대한 감시감독을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인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세무사회 말을 듣지 않으면 공익재단에 돈을 주지 않으면 공익재단은 운영될 수 없다.
또한 세무사회가 회원들에게 공익재단에 후원금을 보내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면 공익재단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어 고사(枯死)되게 된다.
결론적으로 공익재단은 세무사회의 통제와 감시 감독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세무사회에서 공익재단에 대한 감시감독을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세무사회에서 공익재단에 돈이 건너갔으면 최소한 보고와 통제를 해야한다’라고 주장하는데 공익재단에서 세무사회에 수입 지출내역을 보고하는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무사회는 공익재단에 대해 통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세무사회에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하고 있다. 공익재단이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 등 모든 공익재단의 활동을 세무사회가 주도해서 해왔다.
그리고 수입지출 내역도 세무사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해 왔다. 세무사회 총무이사가 공익재단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공익재단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세무사회에 보고되며 세무사회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회장 임기가 끝나면 공익재단 이사장으로서 세무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세무사회장이 공익재단에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어도 공익재단 이사장이 세무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공익재단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무사회가 돈을 공익재단에 주지 않으면 공익재단은 고사되게 된다. 즉 세무사회가 공익회비를 거둬서 공익재단에 주지 않고 세무사회원들에게 공익재단에 후원금을 납부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게 되면 한 순간에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돈이 없어서 고사된다.
공익재단 운영에 필요한 돈을 세무사회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공익재단 이사장이 세무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세무사회장이 공익재단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가능하나 공익재단 이사장이 세무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다.
세상은 돈을 가진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정구정 회장이 회장임기를 마치면 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세무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끝으로 공익재단 감사로서 후원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공익재단 감사로서 공익재단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공익재단의 수입지출 내역 등을 세무사신문과 공익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구정 회장을 음해하기 위해 공익재단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공익재단 감사로서 단언컨데 정구정 회장이 공익재단 이사장으로서 지급받는 판공비 등은 1원도 없고 예산을 쓰지도 않았다.
지원대상자 선정도 지역세무사회에서 추천 받는 등 세무사회와 공익재단 이사회에서 선정했다.
공익재단에서 운영되는 세입세출 현황은 세무사회 상임이사회에 보고되고 있다. 정구정 회장이 싫다고 공익재단과 공익재단 운영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회원들을 현혹해서는 안된다.
옛말에 ‘동냥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다. 공익재단에 동참하기 싫으면 본인만 동참하지 않으면 된다. 잘 운영되고 있는 공익재단에 대해 허위사실로 공익재단을 흔들지 말았으면 한다. 정구정 회장이 싫다고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성과까지 폄하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고 세무사업무영역을 지켜줄 사회적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니 회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세무사신문 제650호(201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