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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50년 숙원해결은 기적? 준비된 승리…‘변함없는 열정’
2015-02-17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720
첨부파일 : 2개

50년 숙원해결은 기적? 준비된 승리…‘변함없는 열정’


‘세무사 위상?권익보호 비상(飛上)’ 견인
[희망리포트]-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지난 10일 한국세무사회가 창립한지 53주년을 맞았다. 이날 세무사회는 조촐한 축하행사를 통해 그간의 발전상을 재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70세 이상 선배 세무사를 초청, 내부 행사로 진행된 가운데 함께 한 선배 세무사들은 세무사제도 발전과 정구정 회장의 회무성과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정 회장은 2003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제도 백년초석의 계기를 마련한 뒤, 2011년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이끌어 내며 세무사계 50년 숙원을 해결, 세무사제도를 완성했다.

그 해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획득 역시 세무사계의 업역을 확대하는 시발점이 됐다.  

여기에 2012년 세무사들의 단체를 ‘한국세무사회’로 한정시키고, 단결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부활시키는 한편, 세무사회원들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세무사회에 부여하는 3번째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세무사제도와 생존권 사수라는 제도 완성의 마침표를 찍었다.  

2013년 12월에는 세무사의 미래를 지켜줄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을 설립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저소득층의 가정과 자녀 900명에게 공익재단 생활비 및 장학금 7억원을 전달하고 세월호 유가족에게도 3천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하며 각 계의 호평을 받았다.  

세무사제도를 완성한 이후에도 정구정 회장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오히려 세무사 위상 강화와 세무사 회원의 권익 제고를 위한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세무사계로부터 ‘영웅’이라 평가받고 있는 정구정 세무사회장의 지난 한해 주요 회무성과를 되짚어 봤다.<편집자 주>

세무사제도를 완성한 정구정 회장은 지난해에도 세무사 위상 강화와 권익 보호에 남다른 열정을 기울였다.

 

열정으로 일궈내 업무영역 확대와 업무영역 침해 저지

정구정 회장은 2013년 12월 국회에서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지 않도록 한데 이어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 공제금액과 공제한도가 축소되지 않도록 2014년 1월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도록 저지했다.  

 

이에 세무사 회원들은 종전처럼 개인세무사는 연 400만원을, 세무법인은 연 1천만원을 계속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게 된다는 희소식을 접했다. 

 

이어 3월에는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돼, 업무영역이 노무영역까지 확대됐다. 

 

공인노무사의 독점적 고유직무였던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간 세무사계는 수임업체의 고용산재보험신고를 ‘서비스’ 차원에서 행해 왔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또한 고용산재보험신고를 서면신고해 왔으나 전자신고할 수 있게 돼 불편을 해소했다. 

 

10월에는 행정자치부(舊 안전행정부)가 지방소득세를 독립세제로 전환한 후 지방세 공무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세무사법 제정안을 마련,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세무사회의 반대로 저지됐다. 

 

11월 세무사회는  공인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대상 자산기준 금액을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시켜 회계법인들의 세무사 업역침해를 저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전에는 회계감사를 이유로 회계사나 회계법인이 수임하고 있는 중소업체에 대한 세무업무를 가져가는 문제가 왕왕 발생했다. 

 

그러나 외부회계감사 대상 자산기준이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됨으로써 이러한 업역 침해요소가 해소된 것에 세무사계는 화색했다. 

 

지난해 12월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채널사업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사업에 대한 기업(재무)진단 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했다. 

 

이로서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영역은 정부의 8개 부처 14개 업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무사 회원들의 기업진단분야 수익 창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사의 정부부처 기업(재무)진단업무 현황

 

이와 함께 세무사가 과세관청(세무서장)에 수임 납세자의 세무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선세무대리제도를 법제화해 국선세무사에게 정부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세무사 권한과 위상이 강화됐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과세관청(세무서장)에게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세무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세무사에게 부여됐다.

세무사가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대행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과세관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돼 그동안의 고충을 해소하고 세무대리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국세청이 2014년 3월에 영세납세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했으나 법률에 근거한 제도가 아니었으므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돼 왔으나,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국선세무대리를 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무사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 세무사가 기장대리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12월 회계사회는 회계법인들의 세무조정계산서 업무 확대를 위해 법인세 신고기한을 회계감사 기한과 겹치지 않도록 법인세 신고기한을 3월말에서 4월말로 연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공인회계사인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정구정 회장은 이러한 내용의 세법 개정안의 기획재정위원회 통과를 저지시킴으로써 세무사의 업역 침해를 저지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폐지 저지

외감대상 자산기준 120억원으로 상향

기업진단지원시스템 구축 고충 해소


정구정 회장의 열정, 세무사 위상 제고,회원 고충 해소 ‘올인’

지난해 10월 정구정 회장은 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AOTCA) 차기 회장에 선출돼 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위상을 높인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AOTCA) 총회에서 수석 부회장으로 선임되면서 2017년도 차기 회장으로 선임됐다. 

 

지난해 4월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수월하고 편리하게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세무사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이와 함께 12월에는 회원들이 세무사회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기업진단보고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해 감리를 받은 후 경유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진단보고서 전자제출 및 경유 확인시스템’을 제공했다. 

 

앞서 11월에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 다큐토리BMS를 구축해 ‘세무사회는 회원에게’ ‘회원은 수임사업체에’ 각종안내 및 공지사항을 스마트폰으로 무료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6월 정 회장은 세무사에 대한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성과도 거뒀다.  

 

2014년 세무사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료가 높은 누적손해율로 보험사 및 재보험사는 40% 인상요구를 했으나 보험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기본보험료 5%와 구간별 공동부담금 비율을 5% 인상하고 기타 보험조건은 전년도와 같이 동결해 회원의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다. 

 

7월에는 국세청에서 수임업체정보제공 동의를 매년 받도록 한 것을 한번만 수임 동의받도록 개선해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세무사회는 국세청에 수임업체 정보 제공 동의를 공인인증서 외에 서면방식으로도 해 줄 것과 매년 수임동의를 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세무사사무소에 업무부담을 급격하게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수임업체의 세무정보 제공 동의를 한번만 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해 성사됐다. 

 

이와 함께 6월에는 ‘홈택스’에서 수임 등록하고 납세자정보 제공 동의받으면 ‘e세로’에서 별도로 수임 등록없이 ‘e세로 정보조회’ 가능토록 개선해 회원들의 불편이 개선됐다. 

 

세무사회는 또 회원사무소의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전국 1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세무사사무소 직원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교육을 실시, 수료생을 회원사무소에 취업을 안내함으로써 세무사사무소 직원 인력난을 개선했다. 

 

10월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 하면 국세청에 별도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해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이중으로 제출하는데 따른 회원들의 불편과 업무부담을 해소했다. 

 

지난해 12월 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900명과 세월호 유가족에게 총 7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제2회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서울지역 지원대상자 200여명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봉사하는 세무사상을 확립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5-02-17 09: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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