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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신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2014년도 기부금영수증 어떻게 발급받나?
2015-02-06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979
첨부파일 : 1개

[조명]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2014년도 기부금영수증 어떻게 발급받나?


후원자 편의를 위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홈페이지에서 클릭 한번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기 위해선 기부금 영수증 꼭 챙겨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2014년도 한 해 동안 후원해 준 후원자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로서 후원자들의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홈페이지 및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2014년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됐기 때문에 개인후원자는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으로 인정돼 15%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때와 동일하게 기준소득금액의 10%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개인후원자는  [후원마당]-[나의후원내역]이나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에 위치한 ‘2014기부금영수증’배너를 클릭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공익재단홈페이지 회원의 가입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사무국(02-521-9266)으로 전화해 기부금영수증 발급번호를 안내 받은 후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하면 된다.


후원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사무국 팩스(02-521-9268)로 송부한 후 전화로 영수증을 요청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필요한 법인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홈페이지 ‘2014기부금영수증’ 배너 하단에 위치한 첨부파일을 내려 받아 출력하면 된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후원자로서 기부금영수증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확하지 않을 경우 후원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럴 경우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사무국에 연락하면 따로 확인과정을 거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 외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인 유영조 총무이사는 “지난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 후원해 주신 모든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후원금 영수증 꼭 챙겨서 연말정산혜택을 잘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2013년 12월 출범식과 제1회 전달식에서 450여명의 후원자들에게 3억8천여만원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10일에는 서초동에 위치한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제2회 전달식을 통해 900여명의 저소득층 가정에 장학금과 생활비로 약 7억원을 전달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644호(201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