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 정구정)이 지난 12일 우리 사회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1억4500만원의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을 돕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산불피해복구지원금 1억원을 기탁한데 이은 또 다른 기부다.
정구정 이사장은 “공익재단 홈페이지 공지와 세무사회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한부모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개인은 100만원 단체는 200만원을 장학금과 생활비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이사장은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하면서 장학금과 생활비를 전달하게 되면 지원받는 분들이 전달식에 참석해야 하는 불편을 주므로 지원받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전달식을 갖지 않고 지원받는 분들의 은행계좌로 장학금과 생활비를 송금했다”고 밝혔다.
공익재단은 `13년 설립된 이래 매년 형편이 어려운 우리 사회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의 가정과 자녀에게 생활비 및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10월28일 재단 홈페이지에 ‘2025년도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신청 공고’를 하고,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회원에게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위소득 80% 이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대상자로 추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세무사공익재단의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 요건은 개인은 △중위소득기준 40%이하(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기준 50%이하(차상위계층) △중위소득기준 60% 이하(차차상위계층) △중위소득기준 65%이하(청소년한부모급여지원자등) △중위소득기준 70%이하(가사‧간병방문지원자등) △중위소득기준 75%이하(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긴급복지지원자등) △중위소득기준 80% 이하자이다. 장학금 지원대상은 상기 저소득 가구의 초등학교‧중고등학교‧대학생이다.
그리고 생활비 지원 대상 단체는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단체 △전국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등록단체, 구호단체 등(단,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이다.
한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한국세무사회장을 3회 역임한 정구정 이사장이 한국세무사회장 재임시에 1억500만원을 출연하고 세무사들로부터 성금을 모금해 `13년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으며, 설립된 이래로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에게 급여, 판공비, 업무추진비, 수당, 회의비, 여비교통비 등을 지출하지 않고 있으며 접대비 경조비 등도 지출하지 않고 임원들이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다. 재단은 `13년부터 `25년까지 우리사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약 43억원을 생활비와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