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2020년 6월 1일 승인(서울시 등록번호 제2020-73호)된 기부금품 모집 관련 사용명세 보고서를 게시합니다.